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쾌도전대 루팡레인저 VS 경찰전대 패트레인저 (문단 편집) == 국내 방영 == 2019년 1월 ~ 2020년 1월 까지의 기준에서 방영의 여부가 있었다. 2018년 12월 본방 종료된 [[우주전대 큐레인저|파워레인저 갤럭시포스]] 최종화에서 [[럭키(우주전대 큐레인저)|시시 레드]]가 [[야노 카이리|루팡 레드]] & [[아사카 케이이치로|패트렌 1호]]와 [[바톤터치(슈퍼전대 시리즈)|바톤터치]]하는 장면이 편집된 데다[* 사실 국내 방영된 슈퍼전대 시리즈 최종화에서, 현 레드와 차기 레드의 바톤터치 장면이 편집되지 않은 건 [[수전전대 쿄류저|다이노포스]]와 [[동물전대 쥬오우저|애니멀포스]] 둘 뿐이다.][* 여담으로 [[해적전대 고카이저|캡틴포스]]도 방영하였다. 고버스터즈 방영광고로 사용되어서 세 작품이라 표현할 수 있다. 차이점은 다이노포스와 애니멀포스는 최종화 종영 후 보여주었고 캡틴포스는 마지막화 다음으로 보여주지 않고 고버스터즈가 방영되기 몇 주전에 보여주었다.] 2019년 1월 대원방송에서 갑자기 2007년에 방영된 [[굉굉전대 보우켄저|트레저포스]]와 2009년 방영된 [[염신전대 고온저|엔진포스]]를 HD로 재방영하기 시작한 것 때문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 루팡 VS 패트의 국내 방영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루팡 VS 패트와는 전혀 상관 없이 겨울방학 특선으로 내보내는 거라 크게 상관없다. 일단 상업적 흥행과 스토리 양면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천장전대 고세이저|고세이저]]나 [[수리검전대 닌닌저|닌닌저]]도 수익이나 스토리의 완성과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수입/방영되었던 전례도 있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논란의 중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는데 [[천장전대 고세이저|고세이저]]의 경우에는 챔프TV, [[특촬 갤러리]] 등지에서 "고세이저는 망했는데 왜 수입하냐"라던가 "디케이드도 방영했으니까 신켄저를 방영해라"라고 하는 과격 팬들도 있었고, [[수리검전대 닌닌저|닌닌저]]의 경우에는 왜색 논란도 겹쳐서 국내 방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그런데 대원에서 루팡 VS 패트를 건너뛰고 [[기사룡전대 류소우저]]를 '파워레인저 다이노소울'이란 이름으로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sfse&no=581228&page=1|2019년 8월 24일부터 한/일 동시방영]]한다는 기사가 떴다. 이렇게 된 데에는 후술할 수익 때문으로 추측되는데 왜색 때문에 불발된 신켄저[* 이 대신에 정글포스로 대체 방영했다.]/가이무와 달리 루팡 VS 패트는 왜색이 많이 있지도 않고[* 기껏해야 극중에서 우미카가 유카타를 입고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원래 이런 1회성 에피소드 정도는 모든 슈퍼전대가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방영했다. 심지어 이 경우는 살짝 편집하거나 해외 여행 또는 문화 체험으로 설정을 바꾸면 그만일 뿐더러 대다수의 작품들에서는 메인 스토리 내에서도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 본작의 주요 적대 세력인 갱글러의 행적도 딱히 아동 정서와 맞지 않는 것도 아닌 데다[* 자미고가 자신이 납치한 사람을 변장 가죽으로 만들어 [[갱글러 괴인]]이 인간으로 위장하게 도와준다는 흠좀무한 설정이 있지만 과거 회상을 통해 살인 행위가 여러 번이나 직접적으로 묘사되었던 [[후와 쥬조]]와 달리 자미고는 딱히 극중 장면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그러해서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괴인들의 대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언급될 뿐더러 극후반에서도 거의 최종화 근처까지나 가야만 나오는 설정이다.] 극 전개도 문제될 만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http://ptj0969.blog.me/221487397773|루팡 VS 패트의 국내 방영이 완전히 불발된 게 아니라는 트윗]]이 올라왔다.[* 원 게시글이 삭제되어 해당 글을 캡처한 글로 대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